(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남종면과 양평군 양서면 일원의 음식점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6개월간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하수처리장에서 수질 기준에 적합한 방류수를 내보낸 데 따른 인센티브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로 남종면은 51가구중 10가구(10%)가 바닥면적 150㎡ 이내의 음식점을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서면은 310가구중 15가구(5%)가 바닥 면적 100㎡ 이내에서 음식점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고,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