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딥페이크 관련 법 등 심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25 11:46: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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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93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전담법관 기준 경력을 놓고 여야가 뜨겁게 논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중 "전담법관 활성화 시키고 경력 5년 낮추는 것과 보완해서 경력이 있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에게 재판을 맡겨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와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자"는 요구에 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전담법관 제도는 한 법원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20년 전담법관 경우 15년 정도 근무하는데 말씀한 것처럼 15년으로 낮추면 20년 정도 근무하게 되고 그만큼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법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법조일원화 취지에는 확실하게 부합하는 면이 있지만 법원에서 인사제도 숙제가 주워지는데 법원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중 단순히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 확장된다는 비판이 있고 아청법을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에서 '알면서' 고의 조항이 빠졌다"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시민들이 무고하게 수사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소위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며 명확하게 해주면 법 적용하는 사람들은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재 법무부 장관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법원의 사회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관을 뽑아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목적이다. 10년에서 5년으로 갑자기 줄이는 것이 법원내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법조원일원화 제도의 본래의 모습을 몰락하는 취지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재판연구원 제도 역시 10년이라는 제도에 맞춰 설계된 것인데 재판연구관 마치고 군복무 후 입관되면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법조경력으로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재판 지연 문제은 개인적으로 사람의 문제보다는 약간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며 위원들의 고민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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