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국회 제출됐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9-23 16:5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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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 중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전 3·4호기 모습 [오른쪽 3호기, 왼쪽 4호기]
현재 건설 중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전 3·4호기 모습 [오른쪽 3호기, 왼쪽 4호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정권에 상관 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CFE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행정부의 정권에 상관 없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재정적·세제적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필요한 재정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 및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 주권 확립 및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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