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거주 중인 집 밖을 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1층으로 갔다.
이를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외출을 제지해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외출 제한 시간에 집 밖을 이탈한 점을 고려, 고발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