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판에는 국민의힘 김종환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이덕수 의장을 선출하기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당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해 이덕수 의원을 뽑자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이 "이모 의원이 '이덕수'이름을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국민의힘 단체방에 보내라고 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정용한 의원)에게 직접 보내라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용한 의원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이덕수 후보에게 투표한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직접 지시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이탈표 방지 의미로 알고 있었다. 다른 의원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인증샷을 보냈다"고 답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이덕수 전 의장의 선거 과정에서 '인증샷’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5시 10분,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