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민중기 특검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와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를 공정하게 수행하려면 본인 또한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며 "민중기 특검은 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민 특검이 현재 수사 중인 김건희 피의자와 동일한 종목인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에 처분해 3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는 명백한 내부자 정보 이용으로, 분식회계와 거래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로 약 7000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는 4000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경제적 파탄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 중원구 당협위원장은 "이런 인물이 특검직을 유지하며 ‘공정한 수사’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민중기 특검은 즉시 사퇴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