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여행을 떠난 한 소비자가 글램핑 업주의 중복예약 통보로 사실상 ‘역노쇼’를 당했다며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금일 글램핑장 사장에게 역노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 주장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지난 10월 1일 경기 포천 애견동반 글램핑장을 예약했다.
입실일인 7일 오후 1시 38분, 업주로부터 “중복예약이 발생했다. 연휴라 방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업주는 “방을 더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후 1시 59분 업주는 반려견 종과 털 빠짐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2시 2분경 기존 예약과 전혀 다른 펜션 링크를 보내며 “이쪽으로 방문하라”며 문자로 통보했다고.
허름한 펜션 모습이 실망한 A씨가 “어떤 객실이냐”고 재차 묻자 업주는 “20만 원에 원하는 방을 고르면 된다”고 제시했지만, 해당 펜션 사이트에는 예약 가능한 16만 원대 객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한다.
A씨는 “그런 곳에 머물 거면 글램핑을 예약하지 않았다”며 다른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이후 두 시간가량 연락이 끊겼고, A씨가 다시 전화해 전액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업주는 “춘천에서 온 유류비 3만 원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씨가 “당일 취소 시 100% 환불 불가를 소비자에게 적용한다면, 업주 중복예약으로 인한 역노쇼에도 결제금 환불과 숙박비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타협은 불발됐다.
A씨는 “힘들게 맞춘 명절 가족여행이 업주의 과실로 무산됐는데 첫 통화, 두 번째 통화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가 항의하자 마지못해 사과했다. 원치 않는 대체 숙소를 문자로 일방 통보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숙박비는 약 36만 원으로, A씨는 “단순 환불이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숙박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전액 환불과 함께 추가 손해(대체 숙소 비용 차액, 당일 이동 교통비 등 직접비용, 통화·예약 변경 등 부대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또한 대체 숙소 제공은 소비자의 동의와 동등·상응 품질이 전제되어야 한다.
A씨는 통화 자동녹음 파일, 문자·메신저 내역, 원예약 상품 정보, 업주가 제시한 대체 숙소 정보와 가격, 이동 경로·연료 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했다며 “소액이라도 책임을 묻겠다”며 분쟁조정·민사 청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용증명 보내고 적당한 금액에 합의보세요. 소액이라 재판까지 하면 피곤해요", "힘내세요", "여행 망치셔서 화나셨을 듯"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