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강력범죄 운수종사자 780건…승객 안전 '위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8 11:19:14 기사원문
  • -
  • +
  • 인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6년간 성폭행·마약·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이 자격 취소를 통보한 건수가 7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택시 업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성범죄 경력자만 34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밝힌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자격 취소 대상자로 통보된 운수종사자 중 택시 운전자가 530명에 달했다.

특히 성범죄가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153건,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119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지자체에 자격 취소를 통보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지연되면서 범죄 경력자가 여전히 택시 운행을 지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초 통보 이후에도 자격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공단이 재차 통보한 지연 건수는 1,40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택시 업종이 914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으며, 경기도(349건), 서울(297건), 인천(102건) 등 대도시권에서 집중됐다.

정준호 의원은 “택시는 좁은 공간에서 승객과 운전자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성이 있다”며 “심야 운행이 많고 목적지와 운행 시간이 다양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범죄자의 자격 취소는 지체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