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학가와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주점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주점 프랜차이즈의 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03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투다리가 4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전할머니맥주가 257건, 크라운호프 120건, 간이역 115건, 펀비어킹 94건 순이었다. 상위 2개 업체만으로 전체 위반의 68.3%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148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242건으로 급증한 뒤 등락을 반복했다. 위반 유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8건(7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 변경 신고 위반 144건, 위생교육 미이수 9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 사용·판매,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 사용, 식중독 발생 시 현장 미보존, 불결한 기구·용기 관리 등이 포함된다. 업체별로 보면 투다리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89건(8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역전할머니맥주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1건(43.2%)과 영업 변경 신고 위반 65건(25.3%)이 주요 사례였다. 간이역과 펀비어킹도 각각 83.5%, 66.0%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주점 프랜차이즈에서 소비기한 위반이나 비위생적 취급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위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