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문찬식 기자 = 강화군이 26일부터 인천시 최초로 국가유공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전액 감면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50~80%의 감면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강화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 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게는 최초 1회 1시간 동안 주차 요금이 전액 감면되며 1시간 경과 후에는 50%의 감면이 제공된다. 감면받으려면 주차 요금 결제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주차 요금 감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