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사실상 준 영구제명’임을 밝히자, 중국·일본 등 외신이 잇따라 보도하며 국제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 ‘게키사카’는 “감바 오사카 출신으로 J리그 베스트11에 뽑혔던 황의조가 한국에서 선수·지도자로 20년간 등록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고, 중국 ‘즈보8’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으로 한국 무대 활동이 사실상 영구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아스트로 아와니’ 역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20년 자격정지 처분”을 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현재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한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황의조가 해외 소속 선수인 만큼 즉각 징계 처분은 어렵고, 향후 국내 등록을 시도할 경우 해당 결격 사유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진다는 설명이다.
황의조는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고, 이달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뒤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