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시가 1월 3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2025년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판로 분야 16종, 기술인증 분야 7종 등이다.
지원 대상은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로서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이며, 2025년 신규 또는 갱신 인증 취득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구매판로 분야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등록, 성능인증(EPC),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KC인증, GS인증, GR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이다.
다음으로 △기술인증 분야는 ISO(9001, 14001, 22000, TS16949 등), INNO-BIZ(이노비즈), MAIN-BIZ(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AS9100인증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진주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1000억 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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