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꾸준히 단속해 왔다. 그 결과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새로운 방식의 불법 유통이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과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세금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과의 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변국영 기자>
▲석유 불법유통
그동안 석유관리원의 품질위반 점검 등 관리 강화로 주유소 가짜석유는 점차 감소하는 등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석유제품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탈루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는 최근 5년간 370건이 적발됐고 부과세는 약 720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세금 탈루·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시 석유사업법 위반이 같이 발생하고 있다. 세금 신고 없는 석유제품(무자료 석유제품)이 거래됨에 따라 비 석유사업자와 거래(영업범위 위반)하거나 석유 거래상황 거짓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탈루·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주체는 국세청이나 대부분의 위법행위가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와 연관돼 있으므로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괄목 성과’
우선 국세청과의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시 운영했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 감시시스템의 정보를 상호 융합해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를 선별한 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의 주유소별 매입·매출량과 석유관리원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석유제품 실거래량 등을 융합·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석유관리원과 국세청은 198업체를 점검하고 이 중 세금 탈루 등 26업체, 석유사업법 위반 75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과 ‘불법유류 대응 TF’를 운영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먹튀주유소 등 불법행위 업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국세청, 관리원, 업계 등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탈세 주유소의 압류 석유제품의 원활한 조세 환수를 위해 석유판매업자가 국세청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가 석유사업자(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에게만 석유제품 매입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압류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무자료 석유제품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인 해상유 불법유통 차단에도 노력하고 있다. 먹튀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무자료 석유제품의 상당량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유로 과세 없이 육상으로 밀반입돼 국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 해상유에 화학약품을 혼합해 착색(적색)을 제거한 후 가짜석유로 약 580억원 규모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해상유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선박연료공급선에 질량유량계(MFM) 설치를 의무화해 외항선박 등에 벙커링 시 정량을 속이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선박연료공급업 정량검사 제도’를 해수부와 협력해 석유관리원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1차년도) GS칼텍스 급유선을 대상으로 MFM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으로 올해(2차년도)는 정유 4사가 모두 참여해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석유시장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가 커서 유가 변화 등 경제 상황과 점검기관의 단속 방향 등에 따라 불법유통 경향이 수시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변화되는 석유시장 불법 동향에 따라 기관 협업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