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박연준 기자)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군이 물리력을 이용흐여 국회를 봉쇄해 국회 의사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구성한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항쟁 유혈 진압 등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형법 제87조에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헌 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으로 정의돼 있다. 따라서 국회 봉쇄나 의원 출입 금지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이며 강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이런 상태를 만드는 행위는 ‘내란’이 되고 있다.
같는 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밤 개인 SNS를 통해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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