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 유출시 1년 이상 유기징역…처벌 강화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4-12-03 16:25: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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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법률 취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계약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추가돼 현행 25명의 위원이 28명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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