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되면 학교 등교 해야하나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04 00:12: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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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국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국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다음날 학교 운영에 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가 임시 휴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뜻과 의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으며, 국회가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 발의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이란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온라인에서는 학교 등교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등교 여부는 이르면 4일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학사 운영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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