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지 않는 진주시의회, 진주대첩역사공원 운영조례"나몰라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03 22:01: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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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표결 사진/진주시의회
수정안 표결 사진/진주시의회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기관인 진주시의회의 무책임한 의정활동이 지역사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회기에 진주대첩역사공원 운영조례를 보류시켜 1달 가량의 시간을 벌었지만 이번 회기에는 아예 부결시킴으로써 공원 운영의 법적 근거 공백상태 장기화를 자초해서다.

이에 더해 진주시의원들 스스로가 자체 발의한 수정 조례안마저도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심각한 자기모순에 직면했다.

적어도 집행부인 진주시가 제안한 조례를 부결시켰으면, 최소한의 정상적 역사공원 운영을 위한 의원들 스스로 발의한 수정조례안은 통과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에서다.

원안 표결 사진/진주시의회
원안 표결 사진/진주시의회

이는 조례안을 제정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정을 가하는 이른바 개정절차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런 비판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열린 제261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수정조례안 마저도 과반에 실패해 부결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진주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은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재적 의원 22명 중 절반만 찬성했다.

수정안은 진주정신의 확립과 계승 취지, 공원 내 문화유산 및 유적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 위반 시 변상 조치 규정,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시의 사전예방적 조치 의무 등을 반영했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진주시의회

이어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당시 소관상임위인 기획문화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보류됐던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도 재상정됐다.

하지만 이 역시 찬성 5표, 반대 15표, 기권 2표로 반대표가 쏟아지며 최종 부결되면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은 물건너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단순한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원들이 불필요한 소모적 힘겨루기를 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서부경남 전체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가 전방위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진주시가 풀어나가야 할 현재와 미래의 후손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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