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시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9 10:32: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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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국제뉴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홍성만 기자)
(창녕/국제뉴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홍성만 기자)

(창녕=국제뉴스) 홍성만 기자= 창녕군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및 일련번호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명세 중 의심 데이터를 먼저 추출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분석 후,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에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 등) ▲가맹점 허위 등록하여 제한업종 및 유령업체 운영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가 소수의 부정 유통 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hkukje2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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