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22대 국회서 강제당론 폐지 돼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7 13:40: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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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당론은 한법과 국회법을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당론은 한법과 국회법을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2대 국회는 당내 민주주의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배하는 강제당론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며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라며 '당론반대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6조2항과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제114조의 2는 강제당론이 위헌 위법임을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더구나 "171명의 의원 중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한 분 밖에 나오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 후보자들부터 명심(明心)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제1의 선거전략으로 삼는 민주당 상황에서는 명심(明心)이 곧 당론임을 감안한다면 강제당론을 따르라는 것은 171명 민주당 의원들에게 명심(明心)을 잘 따르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또 "정당의 당내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통제와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규범에 의한 통제에 의해 작동한다. 그러나 절대 과반의 민주당이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무시한 채 강제당론으로 무장하고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삼권분립을 넘어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적대적으로 권력을 분점해 대한민국을 쇠락의 길로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강제당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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