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혔다'...오영수, 항소심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1 16:13: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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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제뉴스 DB
법원/국제뉴스 DB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차 지방에 머물던 중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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