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7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권 재생에너지 잠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형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 지역이 대규모 태양광·풍력 전력을 생산하고도 송전망 한계로 인해 지역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전력 공급 부담이 심화되는 반면, 전북·전남 등 재생에너지 생산지에서는 송전 비용 증가와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지역 내 생산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 부문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지정으로 추진되며,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등 하위 지구별 기능이 결합된 에너지·산업·생활 복합도시 모델로 개발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생산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고, 송전·배전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계통 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입주기업은 부족한 전력을 기존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조세·부담금 감면 등 기업투자 촉진 인센티브, ▲보육·교육·의료시설 확충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신설했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전력 활용률을 높이고, 송전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생산 중심지였던 지역이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정주·에너지 기능이 결합된 종합 발전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한병도의원, 윤준병 의원, 박희승 의원, 차지호 의원, 박홍배 의원, 무소석 최혁진 의원, 이춘석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