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 현행법 조항을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잠재적 살인도구”라며 “면허 인증 강화나 단속 확대 수준이 아니라,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하며, 사고의 34%는 무면허 운전, 그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사고들을 예로 들며 심각성을 부각했다.
서울 강남에서는 무면허 청소년이 몰던 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있었고, 부산에서는 70대 노인이 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여 앱에 면허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타인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과 지자체도 인력 부족과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시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미 전면 퇴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진국들이 과감한 결정을 내린 만큼,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킥라니 금지법’은 전동킥보드의 편의성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입법적 선언이다.
그러나 동시에, 교통 약자를 위한 대체 수단 마련과 생계형 이용자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