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 간다...LA총영사 항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8 17:26: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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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쳐)
유승준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쳐)

가수 유승준(48)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2심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달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이행을 앞두고 돌연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이 일었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로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첫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8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친 소송 끝에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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