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기준 확정...사용처와 신청기간 [종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7 00:06: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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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창녕군) 부곡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창녕군) 부곡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2차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다. 이는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 92만7000가구, 248만명이 2차 쿠폰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가구 구성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판단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소득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모든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보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부터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표적인 지역생협에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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