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아동 안전망 입법 총력"…'유괴 4법'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8 10:17: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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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 대상 유괴 및 미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안은 처벌 강화부터 사후 관리, 예방 시스템 구축, 교육 의무화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응책을 담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유괴 시 법정형을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추행·간음·영리 목적의 유괴나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형량을 강화했다.

전자발찌 관련 법안은 부착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야간 외출 제한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단순 설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해 범죄 예방과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초·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의무화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진종오 의원은 “아동 유괴는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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