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포럼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지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 기술, 산업, 기후,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의 세계적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이 미래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특히, “경기도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국제포럼(G.G.I.F)’의 명칭을 명문화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 ‘경기국제포럼’이 경기도의 정책 비전과 우수 사례를 세계에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와 혁신을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포럼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인재 및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