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생산성 우려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대통령 탄핵 인용 등 헌법 관련 이슈가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킨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7건 이상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88.2%가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입법조사처는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로서 위상 회복이 필요하며,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어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운영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 생산성 제고와 주5일제 정착을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2006년에 식목일 공휴일 폐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에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됐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만 지정돼 있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