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기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복수의 도 관계자에 따르면 본청 과장(4급)급인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남자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비키니를 입느냐, 외모가 그런데 남편이 좋아하겠느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성 부하 직원에게는 "XX는 만지느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도는 자체 조사를 벌여 최근 A씨를 좌천성 전보조치했고, 다음달 열리는 인사위에 징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관계자는 "A씨는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는 농담이었다며 징계위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