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 '교육 수장 부적격' 논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16 16:55: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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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후보자,16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과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 가중 사진=이용우기자
▲ 이진숙 후보자,16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과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 가중 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6일 인사청문회는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과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이 가중되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후보자의 자녀는 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부모 동반 없이 미국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례다.

특히 당시 후보자는 국내 대학교수였다는 점에서, 교육 사각지대를 만들지 말아야 할 공직자가 제도 위반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교육계에선 “공교육의 수장이 자녀에게 교육 특권을 준 행위”라며 자질 미달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다.

논문 표절 논란 역시 무거운 검증대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재임 시절 제자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2003년 논문은 제자의 학위논문과 제목, 표, 문장 구조, 오타까지 거의 동일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후보자는 이를 두고 “이공계 공동연구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될 인물이 연구윤리를 ‘공동연구’란 말로 회피하려 한다는 점에서 학계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지도교수의 아이디어가 석사 논문에 쓰였다고 해도, 그 결과물을 제1저자로 발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실질적으로 논문을 작성한 제자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됐고, 자료 제출 역시 핵심 시기를 누락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총장 취임 직후 후보자 인척인 교수에게 위원장직을 맡긴 사실도 논란을 키웠다.

이진숙 후보자는 “30년간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해왔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표절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고등교육·연구윤리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교육 태도와 연구 결과물의 윤리성에 대한 무지 모두 공직 자격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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