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립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장년 지원 정책의 추진체계 및 사업 범위 구체화, ▲ 중장년 지원을 위한 생애 재설계·취업·창업·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명시, ▲ 지원대상 및 추진 주체의 정의 명확화, ▲ 중장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은 도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일자리 단절과 사회적 고립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애 재설계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앞으로도 중장년층이 단절 없는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