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4-10-02 14:37: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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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환경일보]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150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2024년 8월 202명으로 매해 300여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 440명, 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산(114명) ▷경남(85명) ▷경북(84명) ▷인천(73명) ▷대구(46명) ▷울산(43명) ▷강원(42명) ▷충남(38명) ▷충북(35명) ▷광주(27명) ▷전남(24명) ▷전북(22명) ▷제주(21명) ▷대전(21명) ▷세종(7명) 순으로 많았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급대원 폭행 경각심 고취를 위한 유튜브 영상 /사진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급대원 폭행 경각심 고취를 위한 유튜브 영상 /사진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6명(9.9%)이 징역에 처했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처분을 받았다.



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292명은 현재 수사 재판 중이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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