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이미 무탄소 에너지”… 이종배 의원, 한수원 RPS 공급의무자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08 10:44: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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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전의 무탄소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RPS)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전이 이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원임에도 기존 제도상 추가적인 의무와 비용 부담을 지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일부 공공기관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발전 비중의 대부분이 원자력으로 구성돼 있어 이미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동일하게 RPS 의무를 부과받아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수원을 공급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을 새로 두어, 원전 기반 전력 공급의 무탄소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무탄소 기반 전력인 원자력에 신·재생 의무를 중첩해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한수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 외에도 김승수, 송석준, 김미애, 구자근, 윤재옥, 김기웅, 권영진, 권영세, 이만희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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