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번 조치는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동 분산을 통한 정체 완화와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면제 적용 범위는 연휴 당일 진입 차량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휴 전날(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하거나, 7일에 진입해 8일에 빠져나오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적용 시간은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로, 해당 구간 이용 차량은 모두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 면제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령한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별도 신청이나 사전 등록 절차는 필요 없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면제가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교통 분산 효과로 이어져 정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연휴 기간 이용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강화, 혼잡 구간 집중 관리, 사고 예방 홍보 등 현장 대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해 국민의 이동 부담을 낮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