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 2월부터 진행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부터 MBC 기상팀에서 일하던 고인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 측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MBC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고인이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단순 지도·조언 수준을 넘어선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인이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행위들을 괴롭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일한 오 씨는 지난해 9월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