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9명과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익재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촉된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이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 등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김동근 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원들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세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