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초·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당했거나 자퇴한 경우,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이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해 교육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자 16명이 전원 합격했으며, 상담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자기계발 프로그램에는 19명이 참여했고,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5명이 이수해 관내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직접 지원비와 동행카드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건강검진과 급식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센터를 찾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45명이며 올해 4월, 14명의 응시생이 검정고시를 볼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