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14만 곳을 돌파하는 등 확산되고 있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결책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의원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14만 4,500개에 달해, 2015년 대비 약 380% 증가했다. 업종별 증가율을 보면, 임대·사업서비스업이 1900%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861.9%), 운수·창고·통신업(705.8%)이 뒤를 이었다.
위장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을 여러 법인으로 쪼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일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는 '사업소득자 위장형', ▲이 두 방식을 병행하는 '이중 위장형'으로 나뉜다. 이렇게 위장하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면서도 사실상 대규모 인력을 장시간 저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대전의 한 카페에서 근무했던 김소희 씨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퇴사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외주제작사 방송작가 김서윤 씨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받았다”며,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근로기준법을 피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2023두57876)을 인용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 단위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부가 위장 사업장을 소극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인정한 위장 사업장조차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들은 위장 사업장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다른 노동법들은 확대 적용되어 왔는데, 근로기준법만 70년째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다”며 “위장 유인을 없애려면 근로기준법부터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위장 사업장 근절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해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