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마련하고 수행기관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화재 피해예방 물품 지원, 업종별 안전매뉴얼 제작, 안전매뉴얼 외국어 번역, 안전홍보물 제작·배포 등 4개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화성 서신면에서 발생한 공장화재로 23명 사망
피해자 다수가 외국인노동자로 재발방지 대책 필요
경기도는 화재피해 위험이 높은 전지제조업 등 20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 피난유도선, 비상구표지판 등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요인과 대책, 비상조치가 포함된 안전매뉴얼을 제작하고, 25개소 내외 사업장의 안전매뉴얼에 대한 외국어 번역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산업안전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공모 신청은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또는 노동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화성 공장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신규사업은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더 많은 산업현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