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믿기 힘든 기묘한 법안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1 11:53:11 기사원문
  • -
  • +
  • 인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과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와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꾸는 기묘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과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와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꾸는 기묘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과 벌금 100만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의 법률안을 14일과 15일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은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김대업의 병풍 사건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14일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을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를 "법률적으로 따져 보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범죄는 아예 면소판결로 사라지게되는데 이 법의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또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인데 더 재미있는 것은 보통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상당이 멀찍이 떨어 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이거 역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정말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