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20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다시 갖도록 하여, 간첩 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간첩 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범죄와 간첩 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가정보원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총 3건으로 구성, 해당 법안은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 및 간첩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 의원은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