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MK★이슈]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11-20 10:36: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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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그룹 뉴진스 하니의 하이브 내 따돌림 주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앞서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마주친 같은 소속사의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브 이후 일각에서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접한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니 역시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 같은 환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티스트나 노동자 여부를 떠나 ‘우리는 인간’을 강조했던 하니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이, 이 세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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