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8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5대 노동관계법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진정한 민생법안은 노동관계법"이라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이 강조한 5대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하도급 임금 직불제법,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법, 작업중지권 강화법' 등 이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서울 노원구의 학교급식실 조리사 곽미란 씨는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처우가 다르다"며, 사회적 불평등의 시작점을 지적했다.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홍창의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절실한 것이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가 전면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노동관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