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인력관리 보안역량이 71.6%로 최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반도체 44건, 디스플레이 28건, 전기전자 12건 등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성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창원시성산구)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유출 현황’을 공개하며, 국가핵심기술의 인력유출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철강 ▲로봇 ▲우주 ▲생명공학 ▲기계 ▲수소 등 13개 분야 76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127개 기관으로, 중소기업 75개 (59.3%), 대기업 39개 (30.7%), 연구기관 8개 (6.3%), 교육기관 5개 (3.9%)순이다.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1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 설문에 의하면 2023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인력관리 보안역량이 71.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보안인식 제고가 80.9%, 유출사고 대응복구 8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건수를 보면 7년간 총 131건 유출됐으며, 분야별로 반도체 44건, 디스플레이 28건, 전기전자 12건, 조선 10건 순이다. 이중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은 총 41개 건이며, 분야별로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7건 순이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의 기업규모별 해외유출은 중소기업 76건으로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으며 대기업 44건, 기타 11건 순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대기업이 25건으로 가장 많이 유출되었고, 중소기업 13건, 기타 3건 순이다.
허성무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이직 등을 통한 인력유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중소기업 인력관리역량 지원사업을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