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국가공사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자원순환공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을 한국환경자원순환공사법으로 개정해 순환경제에 대비해 축적 기술력을 확산하는 등 국가 기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모경종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자원순환국가공사로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국가환경공사로서 OECD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매립분야 뿐만 아니라 폐자원에너지화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폐기물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향후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 홍배 의원은 이어 “수도권내 주민들은 국민인 동시에 공사내 노동자 이므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대하고 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수도권 국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넌 토론회를 통해 동료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문들의 지혜를 모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공공성 보장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발전방향은 자원순환국가가공사로 위상을 강화해 매립지 사후관리와 대체매립지 조성 및 운영, 순환경제 전환에 대비한 축적된 기술력의 전국과 대외 확장 등을 통한 국가 기술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홍 소장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을 한국자원순환공사법으로 개정해 전국 공공매립지 조성 및 운영, 해외매립지 조성 및 컨설팅, 공공공자원화시설(바이오가스 중심)설치 및 운영 등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운영 개선 및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 개정을 검토하고 폐기물 반입동선을 공항고속도로 직접 진입 IC개설과 아라뱃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부지의 공원화, 순환경제벤처타운, 재생에너지 단지 등으로 활용할 것도 제시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관련한 쟁점은 4자 합의가 가장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지방 이전만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폐기물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는 4자 합의이후 국가 환경 폐자원화 사업 역할이 답보 상태”라며 “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사로 이관해 위상을 격하 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순환공사로 위상을 격상시켜 지난 3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폐김루 처리 분야 운영관리 노하우와 환경기술을 국가 및 지자체에 전파해 국가 폐기물 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자원관리・순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공사법을 국가환경자원순환공사법으로 개정하고 수도권 광역 매립지뿐만 아니라 전국 및 해외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공사법 개정에 따른 다른 기관과의 업무 총돌에 대해서는 공사간 역할 분담 및 견제와 균형을 통한 양자간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정책연구소 이음 한인음 이사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순환공사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수석부위원장,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이제훈 과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정미선 과장, 인천시 환경국 매립정책과 양상훈 과장,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서진석 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석완 교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효율적인 운송체계와 기반 시설, 설비운영기술 개발 경험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물질 선별 회수할 수 있는 집적단지 조성과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폐자원의 전환원료, 연료와 에너지화 집적단지의 개발과 운영을 함으로서 물질 재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 역할을 부여 해야 한다”고 했다.
박옥희 사무처장은 “수도권맯지관리공사의 위상을 매립지 사후 관리 및 대체매립지 조성 및 운영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요구 받고 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역할을 받는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수도군매립지관리공사법을 한국・환경자원순환공사법으로 개정해 순환경제에 필요한 기술력 강화와 공공매립지 조성 및 운영, 매립지 관련 기술의 해외 지원,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기능 확대를 해야 한다“며 ”매립지 3-1공구 사용후 종료를 위한 전처리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마련, 4자 협의체 협의사항 변경,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 등에 정치적 논쟁과 님비 현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현재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은 4자 합의를 파기해야 만 가능하다”며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이관을 위한 입법 추진, 조례제정, 인천시민 여론 형성 등으로는 사회적-정치적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4자 합의를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것으로 해법이 어렵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핵심쟁점인 빠른 종료 방안 마련, 매립지공사 이관 쟁점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칭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방안을 경인하고 수도권매립지 공사 이관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서진운 수석부위원장은 “대체매립지 확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핵심으로 지금 당장 대체매립지가 선정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전역에 폐기물 처리 체계에 혼란이 올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아니며, 폐기물 처리문제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을 인식하고 4자는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체매립지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수도권 소각장 확보라며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 폐기물 처리 체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란 우려다.
서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매립지 노동자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운영데에터를 기반으로 대체매립지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기관으로서 전문성 확보와 전국 및 해외로 선진 환경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등 매립장 관련 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는 환경 분야 신생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연구 분야의 확장과 정부의 폐기물 분야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해 환경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등 환경 산업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가 환경발전과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사법 개정을 통한 공사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의 조기 종료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