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사실 아냐" 부인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07-26 09:39: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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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중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은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은 상황이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고소인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한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유아인은 2023년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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