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상수리할 것 내 돈 주고 수리…폭스바겐코리아, 환불 거부 논란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3-28 08:08: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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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결함으로 차주들에게 무상수리 통지문을 날렸다. 하지만 통지문을 받기 전 사비로 수리한 차주의 환불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8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폭스바겐 티구안 차주인데 갑자기 기어 변속이 안 돼 사비로 수리했다”며 “하지만 이후 차량 결함으로 무상수리 통지문이 왔고 사비로 수리한 부분을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야?





차주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변속기 기능 고장 경고등이 뜨면서 기어 변속과 후진이 작동 안 하는 경험을 했다.



당시 A씨는 “티구안의 고질병이거나 나의 주행 습관이 잘못되어 고장이 난 줄 알았다”며 “그래서 예약하고 지난해 12월 약 150만원을 들여 센터에 입고시켜 수리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A씨 차종에서 결함이 발생해 무상수리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폭스바겐코리아는 A씨 차종에서 결함이 발생해 무상수리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논란의 시발점은 이후에 찾아왔다. 지난 19일 국토부와 폭스바겐코리아가 A씨 차종에서 변속기 경고등 결함이 발생했다며 무상 수리해주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



국토부와 폭스바겐코리아가 발송한 통지문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차종 4566대가 변속기 기증 고장 경고등이 뜨면서 기어 변속이 안되기 때문에 무상점검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품을 교환해주겠다는 내용이다.



통지문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사비로 고친 돈이 아까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폭스바겐코리아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국토부·전문가 의견은?…폭스바겐코리아는 ‘묵묵부답’





이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전문가의 의견은 갈렸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리콜은 사비로 수리했을 경우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면서 “다만 무상수리는 보상에 대한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리콜과 무상수리를 나누는 기준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데 무상수리도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A씨의 사례도 브랜드에서 적극 보상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리브스는 폭스바겐코리아에 수차례 질의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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