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준 기자)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인 지스타(G-Star)에서 올해 기준 국내·해외 게이머 약 21만5000명이 방문하는 등 'K-게임'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게임이 70%를 차지한다는 말까지 나오며 커다란 시장성을 인정받은 가운데, 제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는 게임 업계 전문가와 저작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게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배석했으며,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불법 복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합법 이용자'와 '불법 이용자'로 그룹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며 불법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처벌성'과 '엄격성'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이용자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영화와 같은 영상 제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수익 구조라는 것 자체가 불법 복제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며 기업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OO류 게임', 'OO 라이크' 게임이 성행하는 사례를 두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긴 되게 어렵다는 뜻"이라며 게임 엔진도 "너무 발전을 해서 엔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기에 동일한 내용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사례를 두고 기준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자리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게임 업계에서 저작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게임이 단순한 오락의 영역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이라 본다"며 "국회에서도 게임 저작물에 대해 토론이 되고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따라오는 짝퉁(모조품) 게임들로 인해 저작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라며 "늦었지만 적절하게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MHN스포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