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6개 발전사, 환경 관련법 무시 도 넘어”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10-14 09:53: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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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436만원에 달한다. 기관별로 ▲한국전력공사 27건(244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8건(938만원) ▲한국남동발전 6건(616만원) ▲한국남부발전 6건(780만원) ▲한국동서발전 10건(1664만원) ▲한국서부발전 10건(1,506만원) ▲한국중부발전 19건(2492만원)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감경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과된 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최다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례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보관 건설폐기물에 대한 덮개 등 미설치 등이었다.



이 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총 14개의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폐수 방류수 TN,TP 배출허용기준 초과’등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거나,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사례들까지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환경 관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매년 반복되는 환경 관련법 위반 근절을 위해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교육 등 내부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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