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 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 곳 중 7 곳 가까이가 국내 10 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1 곳에 그쳐 , 경영진 처벌로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 지난 2022 년부터 지난해까지 2 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 건이었다 . 건설업이 240 건 , 제조업이 270 건이었다 .
중대재해법은 2022 년 1 월 27 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이 시행된 후 2 년 동안 입건된 510 건 중 345 건 (67.6%) 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 이른바 김앤장 · 광장 · 태평양 · 율촌 · 세종 등 국내 10 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 건 (46.7%) 에 달했다 .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 공사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다 .
건설업 중대재해 240 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 건 ) 이었는데 , 10 대 로펌은 47.5%(114 건 ) 로 절반에 달했다 .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 건 중 80.5%(65 건 ) 가 10 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 50~120 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 에 그쳤다 .
제조업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제조업 중대재해 270 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 건 ) 였는데 , 45.9%(124 건 ) 가 10 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규모별 10 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 50 인 ~100 인 13 건 (23.6%) ▲ 100 인 ~500 인 44 건 (45.8%) ▲ 500 인 ~1000 인 13 건 (37.1%) ▲ 1000 인 이상 54 건 (64.3%) 이었다 .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 건을 분석해보면 ,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대기업이 1 개소 (4.3%) 에 그쳤다 . 중견기업은 4 개소 (17.4%), 중소기업은 18 개소 (78.3%) 였다 .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 " 며 , "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