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일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다룬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전기사업자가 송전망의 혼잡비용을 유발한 소비자들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요금에 더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는 2023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4년 6월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운영 방침만을 논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이 지연되는 이유와 우려로 ▲국내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지역별 전기요금 계산 기능의 결함 ▲경쟁전력시장을 전제로 설계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현재의 국내 전력전력시장에 적용하는 것의 한계 ▲전기요금이 오르는 지역 소비자들의 반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원리가 적용된 원칙적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요금 왜곡 방지 ▶전력망 취약지점 파악 ▶투자 우선순위 결정 ▶지역별 전기요금으로 회수된 요금의 취약지역 송변전 시설에 투자 ▶분산에너지 투자 및 수요 이동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